한국 운전면허증의 스페인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1. 우리나라 사람은 스페인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스페인 교통국에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스페인 거주허가증 (Permiso de Residencia) 소지자에 한해서만 우리나라 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하고 있습니다.
2. 한국운전면허증에 대한 스페인어 번역공증은 우리 대사관에서 해드립니다.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원본과 여권사본이며, 수수료는 3.60유로 입니다.
3. 상세 교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스페인 입국후 6개월 이내에 교환신청을 하여야 하나, 스페인 거주허가증 (Permiso de Residencia)을 발급받은 자만이 교환신청을 할수 있으므로 거주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스페인 각 지방교통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국 제출 구비서류]
1. 한국운전면허증 번역공증(수수료 3.60 Euro) - 대사관 영사과 발급 2.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앞, 뒤) 2매 제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은 교통국 보관) 3. 여권 원본 및 사본 2매 제출 4. 주재국 거주허가증(Permiso de Residencia) 원본 및 사본 2매 제출 5. 적성검사증(Certificado Medico) – 적성검사증만을 발급해주는 지정검사소(주로 교통국 부근에 소재) 에서 발급 6. 천연색 사진 2매 (3cm x 4cm) 7.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8.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신청서 1부(교통국 비치) 9. 확인서 1매(교통국에 비치된 양식에 확인 서명하여 제출) -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서약 - 스페인 또는 여타 유럽연합(EU)회원국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서약 -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확인 서약
* 한국 운전면허증은 스페인 면허증 반환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교통국 신청절차]
1. 신청서, 확인서 수령(각 1매) 2. 신청서(수수료)요금 납부 후 대기표 수령 3. 대기 후 서류 제출 - 지방 교통국 위치
C/Arturo Soria 125 28071 Madrid, (Tel. 91-510-4470) |